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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 가능할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2. 12:00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상식중 하나인 계약연장에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과 빌려주는 임대인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 역시 중요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겠죠.

    이러한 사항은 이론적 사항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기 보다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고 그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사례를 보고 살펴보기 -

    - 세입자는 2018년 1월경 집주인과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년후인 20년 1월경까지 계약기간을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에 임대차기간은 연장이 되었는데 세입자의 경우 21년 3월에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음

     

    ■ 임차인의 의견

    •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긴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중도 해지를 할수 있다. 해지 통보후 3개월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임대인의 의견

    •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1개월 전에 임차인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연장에 합의 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합의에 의하여 갱신을 한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는 안된다.

    이와 관련한 규정 살펴보기

    ▶ 결국 이번 사례에서의 핵심은 계약이 연장된 것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것은 서로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분쟁조정 사례집)

    • 그렇기때문에 합의에 의한 연장이어서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해지 통보를 할 수 없고 연장된 계약기간을 지키든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 이번 사례에서 살펴 볼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화통화를 하여 임대인과 연장을 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더 큰 이점으로 작용함.

    •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기 보다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화통화로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함. (이때 전화녹취가 되어 있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잘 따라가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를 고려 중인 분들께 이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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