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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정부24시에서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4. 11. 22. 14:06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정말로 편리해졌어요.
지난번에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어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때 주민센터가 아닌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하고 확인설명서에 체크를 해야하는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주민센터를 통하여, 국세 납입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부24시 사이트를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부24시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하여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많은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발급하는 과정중에 본인인증을 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을 통하 하거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국세납세증명서' 클릭
민원서비스 메뉴중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보입니다. 우측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세요.
▼ 이미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정보는 자동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청내용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신청하기를 클릭하였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출력을 할 예정이라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인쇄를 하면 아래와 같이 국세 납세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란 말이 붙지만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란 말이 없이 '납세증명서'로 출력이 되는군요.
아래쪽에 '해당없음'이 있으면 국세를 체납 유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 다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입니다.
절차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같습니다.
▼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록을 해야하는 것들이 생겼네요.
사업자구분은 '개인'으로 두시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증명사용목적에는 본인에게 맞는 목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시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을 하기에
'그밖의 목적'선택 - 부동산계약 이렇게 적었습니다.
▼ 그리고 출력을 아래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적혀있어요
지방세도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은 체납없이 잘 납부하는 최소장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정부24시 사이트를 통하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증명서에 있는 정식명칭은 '납세증명(신청)서'이지만 완납증명서, 체납증명서, 납부확인서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전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